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025년 최신)

똑똑한박대리 2025. 3. 13. 15:2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신청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30만 원(2024년 기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2. 나는 신청 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① 가구 유형,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기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1) 신청 기간

  •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자 대상)
  • 2024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6월 2일 (근로소득 +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하반기분 신청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으로 로그인
  3.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4. 본인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5. 신청 완료: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
  2.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4.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3)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ARS 신청)

  1.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
  2.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4.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하반기분은 6월 말, 정기 신청분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은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하면 심사가 지연되어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신청 결과 확인: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반려될 경우: 소득 또는 재산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한 내 신청 필수: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보상입니다.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