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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

똑똑한박대리 2025. 9. 1. 23:48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곤 하죠.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발적 퇴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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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본 개념과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구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망이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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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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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

처음 계약 당시 조건보다 근로 조건이 20% 이상 악화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든 상황이 해당하죠.

직장 내 괴롭힘·차별

성희롱, 성차별,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장애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됩니다.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가능합니다.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영업 부진으로 폐업했다면 가능하지만, 고의적인 탈세나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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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폐업 사업장 퇴사자의 경우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폐업한 사업장
    이미 문을 닫은 사업장이라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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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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