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27일 출시한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5월 26일 기준으로 4만 3,549건(268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해당 현상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취약 계층은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제 악화로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빠르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빈곤 계층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2004년 12월 한 가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때문입니다. 30대 부부와 자녀 3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한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이 가정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계속해 줄었고, 아이들이 질환이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아이와 그 가족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지원법을 제정해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등의 위기 상황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 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의 성폭력,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 곤란 등이에요.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소득, 재산, 금융재산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기준(월)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6,651원씩 증가
재산은 지역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른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
※ 재산 : 일반 재산+금융 재산+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 기준은 8백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제 3조 제2항에 따라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 시설 이용, 연료비, 기타 분야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생계·주거·시설 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은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금액 | 기간 |
생계 | 식료품,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월 1,620,200원 (4인 기준) |
1개월, 최대 2~3개월 연장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
월 1,494,100원 이내 (4인 기준, 지원상환액 내 실비) |
|
연료 | 3월~10월 연료비 (2/22~3/31, 10/1~12/30) |
월 15만원 | |
주거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소유 외 임시거소 제공 | 월 662,500원 이내 (4인 기준, 지원상한액 내 실비) |
1개월, 최대 2~9개월 연장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비 | 300만원 이내 | 1회 심의 연장 1회 |
교육 | 학용품비 등 | 초 127,900원 | 1회 (분기) |
중 180,000원 | |||
고 214,000원 +수업료, 입학금 |
|||
기타 | 전기요금 | 50만원 | |
해산비 | 70만원 | ||
장제비 | 80만원 |
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본인, 친족이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제삼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약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
또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분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을 받아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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