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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세전 세후

똑똑한박대리 2023. 7. 3. 23:30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따라오는게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로또 1등이 되어서 퇴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2023년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상당시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나의 3개월 임금 총액(세전) / 3개월의 총 날짜 수 를 말한답니다.

 

글로 풀어서 설명해놓으니 헷갈리시죠? 퇴직금 계산기가 잘 나와 있으니 계산기를 사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 ▼

 

 

 

※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 기본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의 대가로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서의 근로의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결혼 축하금, 조의금, 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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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근무 기간 안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육아, 출산, 부상, 질병 등등)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만약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수령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퇴직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적용범위에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명을 고용했을 지라도 퇴직금지급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수령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후 넘어가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꼭 퇴사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사는 경우

-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 회생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퇴직금 세금

퇴직금도 세금을 뗍니다. 퇴직금 세금이란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퇴직 급여를 일시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기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항목이 추가됩니다.

 

<퇴직 소득공제>

 

<기본세율>

 

<환산 급여>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퇴직급여액 : 1억 

▶ 퇴직소득금액 : 1억

▶ 퇴직 소득공제 : 400만원+(근속연수 20-10)*80만원 = 1200만원

▶ 환산 급여 : 퇴직소득금액 1억 - 퇴직소득공제 1200만원 * 12 / 근속연수 20 년 = 5,280만원

▶ 환산 급여 공제 : 800만원 + (환산급여 5,280만원 - 800만원) * 60% = 3,488만원

▶ 과세표준 : 환산급여 5,280만원 - 환산 급여 공제 3,488만원

▶ 환산 산출 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12 * 근속연수 20년 = 1,608,000원

▶ 산출 세액 : 1,608,000원 / 12* 20년 = 2,680,000원

 

세금은 268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시에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비롯한 퇴직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문의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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