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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똑똑한박대리 2024. 9. 8. 08:5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요건,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9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이 글을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 따라 주택은 간주전세금이나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승용자동차와 같은 자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실 때,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모바일과 PC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청도 1544-9944 번호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소득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한 해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고려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또는 정산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먼저 장려금이 지급되고, 이후 하반기 소득과 함께 정산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기신청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며, 신청 후 약 4개월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장려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기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먼저 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과 함께 정산되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셋째,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이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반기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재산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장려금 지급과 환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요건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2.4억 원 미만 2.4억 원 미만
신청 방법 홈택스, ARS 홈택스, ARS 홈택스, ARS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자주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9월, 3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한 해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은 12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