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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대환 대출

똑똑한박대리 2024. 5. 30. 16:5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대환 대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대 5억원을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요건도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 대환에 관한 내용까지 최근 자료(24년 6월)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5억원까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으로 종료 후 부부 소득 기준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되고,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평균 금리 2%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가입자

2.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0.1%

3.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5.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함)

 

소득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 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총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생아 특례공급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준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이 금리가 높은 경우 낮은 금리로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허용됩니다.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신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또는 제공하는 은행에 연락하고

2. 신원 확인 및 소득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승인되면 주택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가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대환 대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