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양육비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똑똑한박대리 2024. 6. 27. 16:46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신 내용으로 공유해드리니 꼭 읽어보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입니다.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 시/군/구에서 확정처리 > 지원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클릭

- 구비서류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

  • 1. 임대차계약서
  • 2. 전월세계약서
  • 3.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4.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등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신청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1, 2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상담전화는 1644-6621이니 문의사항이나 상담하실 내용은 365일 8시~22시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