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202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 총정리

똑똑한박대리 2024. 7. 4. 22:01

.202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요즘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주거비!! 집 구하는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가뜩이나 물가로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내려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반환보증료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반환보증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그 보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글 읽어보시고 서울시에서 꼭 30만원 받으세요!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생애 1회 가능하며 30만원 한도입니다.)

나의 보증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실행자

2. 대출 실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3. 위 보험료 납부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료 지급 신청자

 

여기서 중요한 점,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지원사업 등에 의해 보증료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도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하신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거주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록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급)
  • 임차인보증금 반환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급일 및 유의사항

 

신청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됩니다.

예: 8월 5일에 신청완료하셨다면 9월 29일에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동일 건으로 국토교통부, 자치구 보증료 지원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고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는 대출 받으시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202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반환보증료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