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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 (신용대출 차이)

'마통'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통'이란 마이너스통장의 줄임말로 많은 분들이 '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과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이란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계좌번호가 존재하고 입출금이 가능한 장부이지만, 하나의 대출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 및 해지 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마이너스통장은 은행별로, 시점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현 시점의 금리라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비교 마이너스통장과 신..

알찬 정보 2023.07.2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대출자격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한달만에 7만 7천 건이나 신청될 정도로  신청자가 상당했는데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연간 예산액이 39조6000억원으로 해져 있는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그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대출한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습니다.해당 상품은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주택..

알찬 정보 2023.07.18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보조금24,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는 주간 평균 22,815명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확진이 되어 앓고 지나가고 예방접종을 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비 지원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은 정부24 내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조금24 바로가기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2023. 5. 31. 이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023. 6. 1. 이후 격리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정부 지원금 2023.07.17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생애최초 금리, 조건, 한도

내집마련의 꿈,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대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인 분들이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와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5%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

알찬 정보 2023.07.11

2023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따라오는게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로또 1등이 되어서 퇴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2023년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상당시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나의 3개월 임금 총액(세전) / ..

알찬 정보 2023.07.03